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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Levi



*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므로, 이후 법에 대한 모든 글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있거나 상상하고 있는 혹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 100%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1장 총강


제 1조
제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조

제 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2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질서와 어울릴 수 없는 군주(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백문식,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

 

민주국가이면서 공화국인 한국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로 다가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분명 왕을 인정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 대신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적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고른 영화를 누군가와 함께 보면,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사람이 영화를 지루하게 느끼지는 않는지 계속 신경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에리히 프롬"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으로부터의 자유"는 원하지만, 무엇인가를 향해 선택하는 "~으로의 자유"는 갖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도 큽니다. 특히 한국 같은 집단 문화가 강한 사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87년 이후, 지금의 헌법으로 개정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우리 사회가 심리적으로는 아직 민주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대가 많은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던 때라면, 지금은 그 틀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선택과 책임을 맡길" 왕을 포기하고, "선택과 책임을 감당하는" 길을 걷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대한민국 헌법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 3조입니다. 헌법에 국가의 영토를 정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이 헌법에 있는 것을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집단으로 봐야하는 거죠.

 

물론 이 조항 덕분에 북한 탈북자들에게 한국 국적을 인정하는 것이 쉬우며, 북한 지역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국제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국내법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이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로 생각하여 독도처럼 경찰을 파견하려고 한다면,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무력행사를 했다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을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은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북한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 역시 남한 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 우리가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가려면 이 3조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다른 국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영토 조항을 통일의 대한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통일은 반대합니다. 최소한 지금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의 면전에서 직접 이야기 하기도 했죠. 우리는 지금 통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 발언)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리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가정했을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246분의 대화 기록"

 

현실적으로 지금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은 한국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극빈층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감당 못합니다. 북한 인구가 2천만명이 넘으니까요.

 

심심하니 완전 단순화 시켜서 계산을 해봅시다. 북한 인구 절반보다 적은 1천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봅시다. (2015년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61.7만원입니다. 참고 최저생계비) 그러면 50만원x10,000,000명 = 5조원, 즉 매월 5조원이 지출됩니다. 1년이면 60조원이 나가겠네요. 정부 예산의 약 17%가 나가겠네요. (참고: 2015년 한국 정부 예산은 375조원, 위키백과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대상을 북한 인구의 절반도 안되게 잡았을 뿐이고, 생계비 지급만 따졌을 뿐인데 말이죠. 통일 비용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현실적으로 통일보다는 "평화" 관계가 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대사관을 파견하고, 왕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되도 남북은 언어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생길 겁니다. 갈수록 인건비가 올라가는 중국 대신 매우 값싸면서 의사소통이 수월한 북한이 한국으로서는 최고의 공장 설립지니까요.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은 지금의 상황이 해결된다면 말이죠.

 

서로 부딪히고 있는 조항인 3조 영토 조항과 4조 통일 조항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어야할 조항이라고 봅니다.

 

* 여담이지만, 이 영토법 때문에 현재 북한 지역의 다섯 개 도의 도청과 도지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시장과 동장도 있다는 군요.) 이 도지사는 선거로 뽑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업무는 별로 없지만 직위는 매우 높은 연봉 최대 1억이라는... (위키백과 이북5도위원회, 자기 관할지역 발도 못들여 놓는 한국의 도지사들) 그리고 확인은 못했지만 북한에도 서울 인민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듯 합니다. 북한 출신의 사람이 옛날 기억을 적은 것이라 현재는 모르겠군요. (참고 "남한의 이북 5도청? 북한엔 서울 인민위원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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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앞글)  (0)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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