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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도 알자

전문 (앞글)

Lazini 2015. 7. 30. 01:12

Photo by Levi


법치국가의 시민이라면 최소한 얇은 "헌법"정도는 한 번 끝까지 읽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읽어볼 생각으로 헌법 책을 세 권이나 샀으나 ([소개] - 대한민국 헌법과 친해지자 - 추천하는 책 세 권) 혼자 읽으니까 의지가 약해서 끝까지 못 읽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는 지인과 단 둘이서라도 책을 함께 읽는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스터디를 많이 중도하차했던 저로서는 책 한 권의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책을 미리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처음에는 시간 제한을 해두고 조용히 책을 읽고, 그 후에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는 토론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스터디 방식은 김창준님의 블로그 애자일 이야기 - "바쁜 직장인을 위한 스터디 비결"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원래 방식은 좀 빡빡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스터디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단 두 명이 하는 스터디였지만 그래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즐겁더군요. 서로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시하는 부분이나 강조하는 포인트가 서로 미묘하게 다르니까, 그걸 느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한 스터디 책은 백문식의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책 소개는 앞선 포스트인 "[소개] - 대한민국 헌법과 친해지자 - 추천하는 책 세 권"를 참고해주세요. 이 책에 대한 감상이면서 동시에 헌법 조항들에 대한 제 생각들을 적어보는 용도로 끄적여볼까 합니다.


*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므로, 이후 법에 대한 모든 글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있거나 상상하고 있는 혹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 100%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 쉽게 풀어쓴 헌법 전문 ]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참된 얼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19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힘쓰며 바른 뜻·바른 길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리면서,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 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뒤 여덟 차례에 걸쳐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올바르게 고친다


- 백문식,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


 

원래 전문은 한 문장으로 길게 되어있고 좀 더 한자어가 많으나, 읽기 쉽도록 우리말로 바꾸고 문장을 나눈 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를 인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헌법은 8번 바뀌었으며, 마지막으로 바뀐 것이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 포함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했고,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신 헌법의 내용들과 현재 헌법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헌법을 고치면 독재적인 집권이 가능한지 궁금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며, 그 아래로 "법률", 그 아래에 "명령", 그 아래에 "조례", 그 아래에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서 벗어나면 안되고, 모든 명령은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되는 식입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보통은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이 법률을 집행하는 "명령"(시행령, 대통령령 등)을 만듭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국회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자신들이 만들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죠.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제98조의2 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에 이 조항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국회법 제98조의2 3항)


- 김원철 기자 (한겨레) "국회법 개정 논란, 법 조항은 읽고 다투는가"


 

이런 개정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도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록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참석한 여당 의원들이 투표 자체를 거부해서 야당의 투표만으로는 수가 부족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회의 합리적인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전문에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과 사회통합의 방향과 방법이 잘 드러나 있다. 전문은 헌법 본문의 법령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으며, '헌법의 헌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값지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과 재판의 규범성을 갖는다.

 

...전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선언이요 다짐이며 맹세다."

 

- 백문식,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 책의 해설 중에 위의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헌법의 전문은 단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을 모두 압축해있다고 봅니다. 마치 수학에서 "공리"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과장하면 나머지 모든 헌법과 그 이하의 법들은 모두 이 전문을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전문만 알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통달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 전문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선언이고, 다짐이며, 맹세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언을 했는지 좀 읽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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